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초 한울본부가 제안해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한울원전본부와 울진군 맑은 물 사업소는 수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 최대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입는 보편적 복지 사업의 하나로 진행키로 했다.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달 요금 고지분부터 지원키로 하고 가정용 급수전을 사용하는 가구 최대 5천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초과 사용료 및 하수도 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가구는 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직 맑은물사업소장은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군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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