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는다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대상

경북 울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2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이 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 식량 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에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며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대상자 확정하며 단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지급 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극중 미래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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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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