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95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은 약 24만 호로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경북은 3.16%, 울진군은 4.1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변동률 4.3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다.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7일 조정 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해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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