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동거녀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40분께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 중태에 빠져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거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해당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A씨와 살면서 폭행 등에 시달렸고, 작년 9월에는 A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받자 집을 나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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