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모두 12건에 74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조례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대중교통사고로인한 피해 4건, 폭발화재사고 4건, 익사사고 2건, 강도상해피해 1건, 스쿨존 사고피해 1건 등 모두 12건의 피해에 대해 7400만 원의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이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전주시가 부담하며 청구방법은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거나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에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운용방안을 포함해 발급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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