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버스 운전자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5분께 "니가 버스기사면 운전만 하면 되지 별 걸 다 신경 쓴다"며 욕설,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B(50)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운전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다른 손님이 있으니 통화는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점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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