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 보류

성안나교육재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보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에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을 진행하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17일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성안나교육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심위는 기존 학교법인 이사(총 8명)와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임시이사 파견을 행정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시켰다"면서 "또한 행정심판 결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내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심판에서 임원 승인 취소가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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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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