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기반구축의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 시행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이강민, 최용준 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기반 구축의 계기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배경과 주요 내용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광주 재활용업체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및 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가 분리되어 있는 기업구조로 인해 의사결정권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사업 종류나 영리·비영리의 구분이 없으며 일회적 사업이거나 일시적 사업기간에도 적용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제재는 처벌,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대구경북 실태

2019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중대재해처벌 즉시 적용 대상 산업체인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사업체는 대구 2,156개소, 경북 2,492개소(총산업체의 1.0% 규모)로 최근 5년간 큰 증감세 없이 유지되고 있다.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4,899개소, 경북 39,277개소(총산업체의 16.5%)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의 업무상사고 재해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구는 2.47%, 경북은 1.34%씩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의 경우 최근 5년간 명확한 증감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연평균 46명, 경북의 경우 연평균 52명이 업무상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첫째,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약 80%가 50인 미만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경우 총산업체의 약 16%가 50인 미만 산업체이고, 종사자수는 약 40%에 달하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해서는 50인 미만 산업체에 예산지원, 교육, 고의 과실 여부 조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가칭)중대재해예방 및 안전 및 보건 확대 지원 규칙 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레 제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경우 규칙 제정은 가능하다.

셋째, (가칭)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경북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대구경북의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위험성 분석을 통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진행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

넷째, 중대재해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2024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 산업체는 약 7700개소로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안전관리인력 3명 고용과 전담조직(건설사업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교육과정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대학의 재난안전관리교육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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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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