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방역패스 철회 행정 소송 제기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등 300여 명 집단 소송

서울에 이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이 24일 제기됐다.

영남대 조두형 의대 교수 등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방역패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법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당시 법원은 서울시 고시만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면서 관련 조치도 서울시만 이뤄졌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는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형 교수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70%이상 일어나고 있다. 맞아도 감염이 되는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 병원 입원 치료했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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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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