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대구지법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

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면 예배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대구지법은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0년 12월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했다. 이 고시에는 2020년 12월 24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예배 등에 대해 비대면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하면서, 4일 0시부터 같은 달 17일 자정까지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조치했다.

그 후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하며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로 대면예배를 가능하게 했다.

대구시 소재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은 해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회가 문제 삼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 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라고 판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종교시설에서도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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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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