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 불법 대게 포획으로 명령 불응 도주한 선박 검거

증거인멸 시도한 선박 수산업법 •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통발 조업 금지구역에서  대게를 포획한 구룡포 선적 어선 A 호(7.93톤, 통발, 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가 해경의 정선 명령 불응·도주하며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서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강구 파출소에서 V-PASS 집중 모니터링 중 이를 발견, 연안구 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검거했다.

A호는 정선 명령에 불응·도주하며, 통발 어구 및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에 해경은 '수산업법' 및 '해양경비법'위반으로 검거하고 불법 어획한 대게 78마리를 발견해 현장 방류했다.

울진 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선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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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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