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리딩 투자사기로 거둬들인 거액의 불법수익금을 인출해 준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유령법인 등을 설립한 뒤 다수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수 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내 전달한 뒤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30대 인출주범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등을 세우고 타인들의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해 발급받아 23억 원을 인출해 투자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출전달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 대포통장을 금투자로 빙자한 리딩 투자사기 사이트 등의 불법수익금의 집금계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공범 3명은 유령법인 또는 타인의 대포통장 명의를 개설해 인출총책 등에게 양도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리딩 투자 사기의 경우 주식이나 가상자산, 금거래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링크에 들어가면 상담사들이 수수료와 추가입금을 권유하며 피해 금액을 키운뒤 잠적해 피해자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1상담 뿐 아니라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동일한 종목의 투자자임을 행세하는 허위 계정을 만들어 참여시킨 후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로 투자를 부추기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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