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찜질기 등 겨울철 5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매트 등 겨울철 수요 증가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철에 주로 사용되는 전기‧생활용품 중 51개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기관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제품 중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전기온풍기, 가습기 등 17개 품목 531개 제품과 생활용품 중 수납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온열팩, 안전모 등 15개 품목 259개 제품, 어린이 제품 중 모형완구, 유․아동 의류, 어린이 가죽 신발 등 14개 품목 5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상승시험, 제품 내구성 및 안전성 시험, 유해화학물질 등의 시험을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시험 결과 전기용품 17개 제품, 생활용품 16개 제품,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LED등기구 등 17개 전기용품 중 전기찜질기 및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였으며 LED 램프 또는 조명기구용 컨버터 등 5개 제품은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 컨버터 1개였다.

또한 대형 서랍장, 안전모, 가죽제품 등 생활용품 16개 제품의 경우 대형 서랍장 및 안전모(12개 제품) 중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가죽장갑, 온열팩 등 4개 제품 중에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였다.

완구, 가죽제품, 의류 등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품과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제품,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이 각각 리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어린이 가죽제품, 유․아동 의류에서는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정한 유통을 차단시켰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불량한 방법으로 수입된 246개 제품, 70만 점의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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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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