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추진된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체납처분 회피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출국금지토록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에 대한 사전예고 후 대상자를 선정한 뒤 금지조치 적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상자 선정이 결정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이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후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을 한 다음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도내 고액체납자는 상·하반기에 총 6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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