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 예상되면 진입하면 단속된다  

충북경찰 옐로우존 꼬리 물기 단속 계도기간 1월14일까지 연장…자발적 준수 유도 위해 계도활동 지속 실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옐로우 존. 정상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하면 4만 원의 범칙금 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충북경찰청

경찰이 교차로 내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교차로 내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는 옐로우 존(Yellow Zone)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을 개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1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해 운전자들의 각별하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설치한 옐로우 존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을 오는 1월14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청주시 흥덕구 대농교4거리, 옥산4사거리, 흥덕고4거리, 상당구 방서교4거리, 용정4거리, 다문화가족센터3거리,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거리, 다나여성병원4거리 등 8개 교차로에 현수막, 홍보 배너, 진행방향별 예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지난 11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벌여왔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257명의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엘로우 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는 옐로우 존에 대해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도기간을 내년 1월14일까지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옐로우존의 도입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를 바란다”며 “향후 옐로우존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충북 도내 주요 정체 교차로에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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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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