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하수도 요금 특별 징수 나선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경북 울진군은 이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대해 특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진군청

이번 특별 징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12월 현재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2941건 2억 6000만 원인데, 그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1억 8300만 원,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도 1억 5500만 원에 달한다.

사업소는 ‘울진군 급수조례’제44조에 따라 수도요금 2개월 이상 납체납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징수 대상자는 체납건수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하고 전체 체납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이 고액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도 가능하다.

이갑수 맑은 물사업소장은“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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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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