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반 운영, 상습 불법소각이 지역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깼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 마을단위 영농부산물을 파쇄 지원해 이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강화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도 창 영양 군수는“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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