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이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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