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은,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와 관련 법적 서류의 비치·작성 상태를 확인한다.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중유 0.5% 이하이며, 이를 초과 시 사용자와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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