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헌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근거 마련

김상헌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인원은 총 42명이었고, 올해 1~10월 기간 전국의 554건의 중대재해 중 경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58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김상헌 경상북도의회 의원 ⓒ 경상북도의회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사무였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교육, 사업장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헌 의원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미비했고 경상북도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