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9일부터 탈 원전으로 인한 비용 보전 신청

영덕군,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대책 요구

  탈 원전으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한 원전에 비용 보존 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은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했다

▲ⓒ영덕군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 했으나 영덕지역의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제외 되었다.

비용보전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정부가 다음 달 9일부터 비용보전 신청 받기로 한 대상은 총 7기 중 신한울 3,4호기가 제외 된 5기로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삼척 대진 1·2호기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과 원금은 보전한다

보전 범위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산업부는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 7척 억 원에 육박하고 지역 공동체 내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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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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