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해 승객 부상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만취 상태로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부상자까지 내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오전 2시 50분쯤 부산 민락동 수영교 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 두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고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