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산단 폐목재 발전소 무산...권영진 시장 약속 지켜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권영진 대구시장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서산단 폐목재 발전소 건설을 막겠다"라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대법원 특별2부는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TF까지 구성해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 변경 승인 기간 불허와 관련한 법적 사안 등 대응했다.

권 시장은 2018년 송년 기자간담회 당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고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막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천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5.31.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한편,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 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다.

이후 리클린대구(주)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 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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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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