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체육계 인권 보호 대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故 최숙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가운데 또다시 고질적인 체육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MBC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전국승마대회가 열리던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선배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마선수 김 모 씨가 여자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 카메라에 잡힌 영상자료에는 남성 한 명이 여성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해 바닥에 나뒹굴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을 거칠게 일으키더니, 멱살을 잡은 채 다시 뺨을 때렸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또다시 여성을 밀어 쓰러뜨린 뒤 발로 배를 차 피해 여성은 기절해 일어나지 못했다.
피해 여자 승마선수는 전날 남자 선배에게 당한 폭행 충격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지만, 가해자 김 모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날 대회에 출전했다.
피해 여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욕을 하면서… 야, 일어나! XXX아, 일어나! 죽은 척하지 마 일어나…" "힘이 빠진 저를 저렇게 그냥 물건 집어들 듯이… 짐 옮기는 듯이 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슬프고 수치스럽더라고요"라며 당시 참담했던 심경을 전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여자 승마선수의 심리 치료와 함께 폭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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