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에 특정종교 교육 어린이집 원장 입건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수차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의 아동 30여 명이 재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분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검토 등 A씨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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