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4일 대표 발의 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실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실시, 심리치유 업무 관련 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해 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며“조례안 제정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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