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15년 당시 화천대유에 폭리를 몰아주게끔 바뀐 대장동 사업자 공모 공고 지침서의 사업수익 구조가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불순 세력"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28일 제기했다. 자신의 사직 배경에 재임 중 형사 기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적극 부인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사업수익 구조)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가 자신이 사퇴하기 이전인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달라졌으며 이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됐고도 밝혔다.
황 전 사장이 사퇴하기 전인 그해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서는 공사가 50% 이상 출자해 사업 수익도 '50% 이상'을 보장받는 것으로 논의된 상태였고 다음날 이사회 의결도 받았지만, 2월 13일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에는 '50%이상 보장' →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해당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한다"며 "똑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직 과정에 자신의 재임 중 벌어진 형사 사건 기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저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전 사장은 "(이 후보 측에서)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기 본부장의 사퇴 종용)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퇴 압박 당일의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 후보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꼽았다. 황 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 이 전 시장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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