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안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 관련 DGB대구은행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 A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도중 계약이 불발되며 1204만 8천 달러(약 133억)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은 올해 8월과 10월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및 북구 DGB금융지주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의 정기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필요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개 은행에서 최근 5년간 177건 금융사고로 총 1천54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 6천100만 원에서 2018년 말 623억 7천400만 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천 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45억 5천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 700만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이었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만 치부하다 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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