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

윤 시장 측 "양형부당·법리오해" 주장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66)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 사건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윤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윤 시장의 지지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윤화섭 안산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시장과 검찰 측이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 점을 비롯해 향후 재판에서 추가적인 증인 및 증거 신문을 할 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윤 시장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인 A씨에게서 받은 금원의 성격이 정치자금법에 속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빌린 차용금을 반환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A씨 측이 자리를 피해 갚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증거 및 증거 신문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기일에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료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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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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