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축산차량 축산시설 방문 때 거점소독시설 거쳐야

이달 18일부터 의무화 시행…소독필증 방문지에 제출해야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앞으로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지난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양평의 한 거점소독시설. ⓒ경기도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전날(19일) 기준 거점소독시설은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건립 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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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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