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경북 봉화군의원이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18일 발의했다.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과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함이라고 제안설명 했다. 이어, 지난 4월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며“ 디지털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9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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