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4일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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