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스마트 ICT 축산단지 한우 축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 불투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불가 판정

경북 울진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 ICT 축산단지(한우) 조성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불가 판정 받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근남면 축산단지반대 통곡 투쟁 위원회 회원들이 "축산 단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군청 남문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남면 축산단지 반대 통곡위원회

근남면 축산단지반대 통곡 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 전석우 공동위원장은 6일 "울진군청 모 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역 읍·면 공모를 통해 5만 9000평에 한우 2600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당초 근남면 진복리 일원을 최종 시범사업 조성지역으로 선정, 총 171억 원(국비 62억5천만 원, 도비 9억7,500만 원, 군비 22억7,500만 원 자부담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근남면 산포리 산 141-1로 변경되면서 환경부는 이 지역을 임목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 경로며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부적합 하고.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있다며 불가 판정했다는 것.

이에 통곡 위는 이번 환경부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500m 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오랫동안 주민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울진군은 대오각성하라고 성토 했다.

통곡위는 이번 불가 판정에 따라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와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들 간의 갈등과 소모전을 봉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울진군수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 와 행정에 대해 사과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평,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곡 쟁의 위원회는 전찬걸 군수의 견해 표명이 공문으로 올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차량 시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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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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