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 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4일 ~   17일 까지  연장 적용

 경북 울진군은 지난 4일 때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5일 발 밝혔다.

▲ⓒ울진군청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사항은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우리 군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항이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되도록 사적 모임은 자제와 백신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