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폭행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승용차 접촉사고로 상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 중 발생한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는 상대 운전자 가족을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이나 상해 고의가 없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에 참가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다가서는 피해자를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밀어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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