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신중해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 불명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허위·조작보도'를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인권위는 이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을 때 피해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대해서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을 포함해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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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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