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부적합' 9건 압류·폐기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추석 성수식품 안전검사 모습. ⓒ경기도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벌꿀에서는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94.0 mg/kg(기준 80.0 mg/kg 이하)로 기준치의 약 1.2배 검출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된다.

조미김 2건에서 기름의 산패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함량이 각각 82.7 meq/kg, 72.6 meq/kg(기준 60.0 meq/kg 이하)로 검출됐으며, 동태전 1건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기준치 음성)이 양성을 보였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시금치 1건, 가지 1건, 당근 1건, 쑥갓 1건, 참나물 1건이었다. 시금치에서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1 mg/kg의 27배인 0.27 mg/kg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은 압류·폐기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전까지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