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구대장·파출소장 주민 추천으로 임명한다

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전국 최초 시행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임영하기로 해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가 읍·면·동장을 주민선출제로 임명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경찰청도 전국 최초로 지구대정과 파출소장을 주민 추천제로 임명하기로 해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 이하 ‘위원회’)는 15 세종경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9일 위원회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1호 주요역점사업으로 의결한 후 세종경찰청도 동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을 임명할 때 시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제도로 세종시의 주요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경찰서장이 반영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 지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 역사 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 조치원지구대와 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 등 2곳을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치원읍주민자치회 A씨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처럼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지역경찰장에 대해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는 시도이며 자치경찰제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경찰서 소속 현장경찰관 B씨는 “지역경찰장을 보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환영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역경찰장이 현장경찰관들과 더욱 소통해 시민들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되며,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자 조치라 생각한다”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오는 10월5일 남부경찰서 개청을 앞두고 있어 개청 이후에는 원거리를 왕래하던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세종시의 치안안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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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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