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물관리 사업소, 전통시장 61개 점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입주 시 까지

경북 영덕군 물관리 사업소는 최근 영덕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본 시장 점포에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 입주 시까지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영덕군청

화재로 피해점포에 대해 재난 사태에 준한 지원 차원에서 전액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영덕군의 이번 감면은 비용 부담 경감과 복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시장 61호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화재 피해를 본 상가들이 이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고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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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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