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3억 9천여만 원과 A씨 아내 명의의 토지와 계좌 정기예금 몰수를 요청했다.

▲ 대구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지역의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땅을 미리 매입하는 등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항구동 일대 350여㎡의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입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약 1억 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공무상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었다”며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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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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