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결국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형사고소

뉴에라프로젝트, 형사고소와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소송 법원 제기

가수 영탁이 최근까지 막걸리 모델로 활동하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와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로트가수 영탁 ⓒ프레시안 DB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면서 결렬 이유로 영탁 측이 모델료, 상표권 등의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지방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