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강아지를 때리고 집어던져 학대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입양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태어난지 8개월밖에 안 된 포메라니안이 말을 안 듣고 배변 조절을 못한다며 집어던져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포메라니안은 뒷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반신마비 상태로 현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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