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없음’ 결론

성남시장 재임 당시 여러 기업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겸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면서 두산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에 성남FC에 대한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됐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과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및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지역 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고,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및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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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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