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2단계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금지된다.
또 사적 모임은▴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 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예외 인원 포함 8인까지만 허용된다.
또 사적모임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 ▴돌잔치 최대 16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필요 인원, ▴백신접종 완료 자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만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울진군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전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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