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 이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 허가받아야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의왕·군포 568만4천㎡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 3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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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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