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개학기를 맞이해 10일까지 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를 위해 영양군은 자치행정과 새마을 팀, 경북 옥외광고협회 영양군지부 등 정비반을 편성, 영양초등학교~영양군청~영양중앙초등학교 1km 구간 내에 불법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제거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추석을 맞이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광고물(현수막)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도 책임지는 광고 행정 확립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