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보도와 피해기업의 대응] ②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업체의 대응

허위·과장 보도로 명예 실추·매출 타격, "완제품, 외국산 부품 비율 18.5% 불과, 형식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

▲언론의 과장허위보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가 지난 5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독자제공

<글 싣는 순서>

①하자 없는 수질분석기 우수조달물품 선정 트집 잡기

②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업체의 대응

③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과 언론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A 사는 일간지의 수차례에 걸친 연속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일간지는 연속 보도를 하면서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3월9일자 기사에 A 사가 설치한 수질분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계약된 지자체명과 금액을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어느 회사인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A 사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보류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사안이 입찰로 변경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결국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A 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2월17일자 보도의 경우 ‘수입완제품 조립’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이라는 의미이고, 수질분석기는 탁도,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총 5가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통합장비로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5가지의 센서와 이를 부분품 또는 부품에 여러 가지 전자부품을 복합적으로 연결하고 고도의 자동제어프로그램을 입혀 유기적으로 구동되도록 해 수질계측기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임에도 볼트나 너트로 조립만 하면 수질분석기가 되는 것처럼 ‘완제품으로 수입해서 조립’이라고 허위 과장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월21일자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원가 절반이상이 외산 장비값인데, 직접생산이 맞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원가 절반 이상이 외산 장비 값이면 직접생산에 위배되므로 조달청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돼서는 안 되고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해야함에도 대한민국으로 허위표기했다고 보도를 했으나 이는 조달청이 정한 직접생산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무시한 것이고 제보자의 주장을 비판 없이 보도한 것”이라며 “원가 절반이상이 외산 장비 값이면 직접생산에 위배된다는 조달청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대외무역관리기준에 따른 CIF(도착항 인도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4개의 센서를 수입한 가격은 683만 1153원으로 A 사 제품의 외국산 부품 비율은 18.95%에 불과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를 국내산(대한민국)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원산지 판정기준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CIF 가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사도 없이 제보자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23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 제목에 ‘수치차이 크고’, 본문에서 ‘같은 수질분석기 안에서 탁도 값이 0.01NTU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센서에서 검출된 계측 값을 디스플레이하고 아나로그 4~20㎃로 출력시 미세한 오차로 출력돼 실제 계측 값보다 낮게 출력됐다. 미세한 오차는 컨트롤러에서 보정만하면 돼 문제가 없는데도 수치차이가 크다고 보도한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현행법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작할 경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 형식승인공고에서 A 사가 수질분석기 제작에 사용한 미국기업 H 사와 일본기업 Y 사 제품만 등록돼 있을 뿐 A 사 제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으나 환경시험분야‧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호 먹는물 분야의 경우 탁도 및 잔류염소 측정기기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뿐 다른 기기에는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탁도계, 잔류염소계에 대하여는 이미 수입업체에서 형식승인을 받아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다.

A 사는 ‘A 사 제품이 국내업체가 제작한 또 다른 우수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3월1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대상이 아닌 물품들을 마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처럼 오보했다”며 “A 사의 제품은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질계측 및 분석은 제품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재염소투입기, 자동이토 설비, 원격감시 설비 등 다양한 수처리장비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고, 센서에는 황금성분이 포함된 고가의 부품으로 구성돼있고 내구성이 탁월해 10년간 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경쟁사 제품과 다른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보도해 허위과장보도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3월9일자 보도에 대해 A 사는 “기사의 제목에 ‘논란의 수질분석기, 우수조달품 규정 바뀌자 180억 원 매출’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조달청 원가 분석에서 이윤과 설치비 등을 제외한 제조원가의 62.6%가 외산수질계측센서값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고 보도했으나 A 사의 2020년 전체 매출액은 80억 원이며 그 중 수질계측기의 매출은 15억 원에 불과해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가 판단시 구입가격이 아닌 CIF(도착항 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에 따르면 A 사의 제품 중 수입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5%에 불과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한국산으로 표기해도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 사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판정했으므로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A 사는 “언론사의 지속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회복불가능하게 실추됐고 지자체 및 조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으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자체의 계약 보류 및 입찰전환 등으로 인한 매출 피해만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언론사의 횡포에 불만을 터드렸다.

A 사는 이와 같은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하는 조정을 해 줄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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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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