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준석 TV토론 막은 보수, 직접 나와 주장하라"

민주당 "법사위 개정안 토대로 협의체 논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온 송 대표는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라도 표결 시점을 더 늦추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전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협의했다. 여야 의원을 포함해 언론계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본회의 전날인 9월 26일까지 수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도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송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30일 저녁 TV토론 무산이 아쉽다. 이 대표의 TV토론을 막는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분들은,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나와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핵심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알리는 TV토론은 많은 국민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며 박수를 받은 바 있다"며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당내 의원에 대해 "당내 미디어특위와 문체위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을 중심으로 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안)을 협의체의 논의 토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에서는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리해서 9월 27일까지 통과시킬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법은 (협의체에서) 패키지로 다루는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의미를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과 상관없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은 합의안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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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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