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금 연 1회 30만원 지급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 대상  

경북 봉화군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일~30일까지며, 신청대상자인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연 1회 3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