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울진지역 목욕장, 휴게 음식, 일반음식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 19 확진 되어 접촉자 자가격리,등 으로 울진읍 지역 상권이 위축 되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진군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경찰과 합동 특별 단속 4개 팀 구성,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일반음식점 6개소,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4000건, 과태료 17건(950만 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목욕업 1개소, 일반음식 5개소, 휴게 음식 2개소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울진군은 코로나 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3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월 중순부터는 목욕장, 일반음식, 휴게 음식, 유흥주점, 이·미용, 숙박업 등 12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해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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